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 암호화폐 기업가 유죄 평결… 사기 혐의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AML 비트코인 토큰 판매 사기 혐의
암호화폐 기업가 로랜드 마커스 안드라데(Rowland Marcus Andrade)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7~2018년 ICO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안드라데는 200만 달러 이상의 AML 비트코인 판매 수익을
부동산 및 자동차 구매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AML 비트코인을 자금세탁방지(AML), KYC, 테러방지, 도난방지 기능을 갖춘
세계 유일의 특허 출원 디지털 화폐
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ICO 관련 사기 및 자금세탁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법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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